연말정산 개념 :: 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소득공제,세액공제,결정세액 용어정리
연말정산이 뭔가요? 연말정산 기본 개념 한장 요약!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풀리입니다!(●'◡'●)
저는 작년에 결혼을 하면서 생애 가장 큰 지출을 했는데요!
웨딩홀 대관료, 식대, 신혼여행, 혼수장만 등으로 작년에 3,000만원은 쓴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많은 비용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했어서, 올해 연말정산에서 상당한 환급을 받을 걸로 기대했습니다.
과연 결혼식을 치룬 그 해년도의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땠을까요?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생각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크지 않았습니다..! (두둥)
이 계기로 저는 연말정산을 꼼꼼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소득공제 시 사용액의 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도 미리 알고 대비하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글을 통해 연말정산의 개념과 중요한 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
1. 연말정산의 개념 📊
항목
|
설명
|
정의
|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절차
|
목적
|
1년간 납부한 세금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직장인
|
주요 과정
|
원천징수된 세금과 최종 계산된 세금 비교 후 차액 조정
|
2. 연말정산 주요 용어 정리 📝
📍 연말정산의 핵심 흐름
- 총급여액: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소득 구간에 따라 무조건 공제!)
-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결정!)
-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회사는 근로자가 낼 세금을 대략 계산해서 일단 월급에서 빼고 국가에 납부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세액(실제로 최종적으로 부과해야하는 세금) 을 계산하여, 월급받을 때 냈던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결정세액 > 기납입세액 : 차액을 납부 😭
결정세액 < 기납입세액 : 차액을 환급 😍 (13월의 월급 )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어렵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액은 비과제소득을 제외한 '세금이 부과되는' 연간 근로소득 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하게됩니다.
📍 근로소득공제란?
-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소득 구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무조건!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이 높아질수록 공제율은 낮아지지만, 일정 금액은 항상 공제되므로 중요한 절세 수단입니다.
- 근로소득 공제율을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01 국세청 확인 기준]
총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이란, 부[과]되는 [세]금의 [표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괴는 표준금액'을 일컫습니다.
즉, 저희는 연말정산의 1차적 목표를 소득공제 항목을 많이 채워서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입니다.
📍 소득공제란, 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정 지출에 대한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치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기본인적공제(부양가족 추가공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공제, 체크카드신용카드 이용/현금영수증/대중교통이용/전통시장 이용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 등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결정!)
📍 과세표준
-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 기본 소득세율이란?
-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그 금액구간에 따라 기본 소득세율이 결정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변동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 세율적용 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세 세율(2023년 귀속)]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0,000원 이하
|
6%
|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즉 개인이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세액 공제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액공제 ㅎ아목에 해당되면 그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연말정산의 2차적 목표로, 세액공제 항목도 최대한 많이 찾아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다자녀 추가공제, 연금저축공제, 보험료, 기부제 등이 있습니다.
4. 최종 결정세액과 환급 💰
즉, 산출세액 - 세액공제 후, 최종적으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결정세액입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았을 때 원천징수됐던 세금(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비교해서,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혹은 환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 항목
|
설명
|
결정세액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외한 최종 부담 세금
|
환급 대상
|
결정세액 < 원천징수액 → 차액 환급 (13월의 월급!)
|
추가 납부 대상
|
결정세액 > 원천징수액 → 차액 추가 납부
|
5. 연말정산을 잘하는 꿀팁 🏆
✅ 소득공제 & 세액공제 항목 꼼꼼히 체크하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하기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 비율 높이기
✅ 부양가족 공제 항목 빠짐없이 확인하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자료 추가 제출하기
✅ 연봉별 공제 한도를 미리 계산하여 최적의 사용 전략 세우기
✅ 부부가 각자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조절하기
연말정산을 잘 활용하면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마세요. 😉
#연말정산 #연봉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세액공제 #결정세액 #원천징수 #재테크 #2024연말정산 #연말정산소득공제 #연말정산결혼 #연말정산신혼부부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말정산 :: 결혼식 소비 전략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최적의 연말정산 꿀팁 총정리! (0) | 2025.02.10 |
---|---|
💸신혼재테크 소비관리 :: 신혼부부 월급 생활비 용돈 관리방법 (1) | 2025.01.04 |